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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 달콤 육아, 교육 이야기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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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프제맘 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전 이번 5월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친구 결혼식,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 지인의 아버님 장례식 등등 거의 매주 한, 두 개 씩 어떤 일들이 있어서 주말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더라고요.

5월은 중간중간 휴일이 있어서 너무 좋다~ 했는데, 그만큼 더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아! 지난 주말에는 저희 아이 태권도 국기원 심사도 있었네요.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심사가 있어서 아이 심사를 지켜보고 아이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묻더라고요.

“엄마, 엄마랑 아빠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회초리로 종아리도 맞고 혼났었어?”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왜 묻냐고 물었더니, 학교에서 ‘검정 고무신’이라는 만화를 봤는데, 거기에 학교에서 체벌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엄청 많은 숙제를 내주셨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해오지 못해서 선생님께 혼나는 장면이었다고요.

그래서 “맞아. 엄마,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숙제를 안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하면 그렇게 체벌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어. 물론 모든 선생님께서 다 그러신 건 아니고,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셨던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니,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돌이켜 보면, 지금 아이들과 당장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은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아이에게 “엄마는 토요일에도 학교에 나갔어.”라고 말하면, 아이는 깜짝 놀라곤 하고요.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늘봄학교 같은 것들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정책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거나 다듬어진 제도나 정책들도 최근 다시 정비되거나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늘봄학교”

1.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점

늘봄학교는 신청자를 받아 상황에 따라 인원 수의 제한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교실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올해(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2025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올해 늘봄학교 참여 대상이었던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늘봄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 추가 프로그램 참여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원하면 하교하지 않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늘봄학교에 참여 시간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수업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사항이라고 합니다.

 

5. 방학 중 늘봄학교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시간은 각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이용을 원하시는 해당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문의해 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1. 교권 보호를 위한 5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후 교육현장의 모습

3월 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조치(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대상 과태료 부과)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최소 보장범위) ①신설분쟁․조정 ②강화민형사 소송지원(심급별 660만 원 등) ③강화배상책임(1사고 2억 원 내) ④강화치료요양(200만 원 내) ⑤신설위협대처 서비스(20일 내) 등)도 확대하였다고 하네요.

 

2.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됐을 때의 처리 절차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①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②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3.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핫라인) 1395를 통해 접수된 침해 사례의 처리 절차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접수,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일괄(원스톱)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395를 통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연계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네요.

 

4.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강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1. 올해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관은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게 됩니다.

 

3.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하는 역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합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1.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타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2. 작년의 공정수능 기조의 유지 여부와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3.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수능·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BS 프로그램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중‧고등학교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EBS 중학프리미엄) https://midi.ebs.co.kr / (EBS 고교강의) https://www.ebsi.co.kr)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들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한 진로, 대입 준비 등을 위한 컨설팅의 신청방과 비용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온라인상담) https://www.adiga.kr 내 [대입상담] 메뉴 / (전화상담) 1600-1615)에서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2024.하반기 시범→2025. 운영 예정)입니다. 상담과 컨설팅은 모두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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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빨리 변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에게 법규 등을 가르칠 때, “법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요. 그 최소한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한 무법천지가 되어 버려서 결국 그 누구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되는 그 최소한이 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 정책,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새로운 것들은 아닐 때가 많죠. 오히려 이전에는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레 지켜졌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체벌이 있기는 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했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를 돌지 않아도 우리는 안전하게 밖에서 뛰어놀 수 있었고, 대부분이 사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슷한 출발선에서 학교 공부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우리에게 또래집단이 전부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했고, 경쟁집단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였었죠.

 

하지만 분명 오늘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한글을 떼지 않으면 안 되고, 기본적인 연산은 할 수 있어야 하며,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경쟁상대가 되어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법이 개정되는 것 아닐까요? 결국의 모든 정책들은 모두가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보물인 아이들과 우리 대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본 포스팅은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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